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소병훈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폐교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만 가능하고 무상양여 관련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폐교를 교육,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의 공익적 사업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지원,김문수,이춘석,조계원,박상혁,박정,윤준병,장종태,강준현,서영석,안태준,안호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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