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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98 · 제22대☆ 팔로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는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ESG 성과와 위험 요소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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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한규,박희승,맹성규,이훈기,홍기원,김태선,김영배,박균택,염태영,손명수,박홍근,전진숙,조계원,최혁진,김윤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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