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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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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문진석,박홍배,허영,이언주,부승찬,윤후덕,이기헌,박균택,서미화,박민규,이광재,안태준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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