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유영하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확충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ㆍ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ㆍ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덕흠,김재섭,김용태,유용원,이성권,안철수,임종득,김대식,김상훈,박대출,조승환,서천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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