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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88 · 제22대☆ 팔로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진찰과 검사를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이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에 대한 검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검체검사의 위탁ㆍ수탁 범위와 절차, 방법 및 위탁ㆍ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서 수행한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구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검사비용 지급이 지연되거나 적정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에 따른 검체검사의 위탁ㆍ수탁 범위ㆍ절차ㆍ방법 및 위탁ㆍ수탁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검체검사 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검사비용 수급을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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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검체검사 위탁ㆍ수탁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1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이해식,윤후덕,한정애,안태준,박용갑,윤종군,노종면,홍기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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