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강경숙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는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나 영유아 사교육 과열로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영유아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과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백선희,신장식,차규근,김재원,김준혁,박은정,김문수,서왕진,임호선,문진석,이해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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