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85 · 제22대☆ 팔로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ㆍ7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전진숙,강경숙,박상혁,송옥주,정춘생,이수진,황명선,권향엽,전종덕,김윤,이상식,김남희,백혜련,임호선,한준호,박주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