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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80 · 제22대☆ 팔로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의겸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 보호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만으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정합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문진석,안호영,송재봉,김병주,송영길,김성회,박지원,황정아,백승아,조인철,김남국,오세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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