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승환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종욱,이성권,서지영,김은혜,안철수,배준영,김태호,김승수,유영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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