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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74 · 제22대☆ 팔로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제안일
2026.08.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이 함께 요구됨.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가입자 구성은 사업장가입자가 약 76.2%, 지역가입자가 약 19.4%임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추천 단체의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5조제2항ㆍ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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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103조의3제3항 신설).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03조제2항 후단 신설).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4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민병덕,이광희,박상혁,서미화,박정현,홍기원,전진숙,조계원,윤준병,이정헌,박지원,김태년,박정,김준환,이수진,김남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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