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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72 · 제22대☆ 팔로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
제안일
2026.08.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근거는 법률 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으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되어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는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민병덕,윤종군,김문수,이광희,복기왕,김윤,이재정,김한규,한준호,정태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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