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진석
- 제안일
- 2026.08.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음. 또한, 특별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도입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하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발표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현,부승찬,김한규,복기왕,박지원,손명수,이정문,최혁진,강준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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