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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60 · 제22대☆ 팔로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
제안일
2026.08.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공백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특별사절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안호영,박지원,양부남,정준호,김성범,한민수,소병훈,장철민,노종면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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