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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59 · 제22대☆ 팔로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
제안일
2026.08.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기웅,구자근,윤재옥,박충권,최수진,고동진,박준태,임종득,김종양,김선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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