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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58 · 제22대☆ 팔로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
제안일
2026.08.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여가ㆍ건강 증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기웅,구자근,윤재옥,박충권,최수진,고동진,박준태,임종득,김종양,김선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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