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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48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
제안일
2026.08.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조세감면 특례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 연장해야 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산업 구조상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이로 인해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경영비 부담 가중과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농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지속적인 조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배준영,박충권,한지아,엄태영,임종득,최수진,고동진,김태규,김종양,안철수,김승수,김성원,신성범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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