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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철회의안번호 2220644 · 제22대☆ 팔로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제안일
2026.08.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철회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는 응급실 내 폭언ㆍ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김태규,김승수,김정재,김위상,임이자,박성훈,성일종,나경원,김기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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