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남인순
- 제안일
- 2026.08.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학영,이수진,김선민,김윤,박용갑,서영석,전진숙,조계원,권칠승,홍기원,허종식,이재정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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