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소희
- 제안일
- 2026.0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부자재와 생산공정이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종양,김태규,조배숙,우재준,조은희,이헌승,김기웅,박덕흠,이종배,조승환,김상훈,백종헌,김은혜,서천호,서일준,정성국,박대출,강선영,박수민,임종득,신성범,김장겸,권영세,유용원,서명옥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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