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
- 정부
- 제안일
- 2026.08.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금 등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35로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2031년부터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되, 종전에 법정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던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8개 기금 등에 대해서는 법정배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복권기금을 배분하도록 하며,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그 배분비율을 최대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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