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33 · 제22대☆ 팔로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
제안일
2026.08.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4호의3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문수,정준호,박지원,이정문,양부남,주철현,신정훈,안도걸,서미화,안호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