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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18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
제안일
2026.08.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안철수,최수진,박준태,이인선,김선교,이만희,김승수,김도읍,유상범,강대식,최은석,강명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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