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원
- 제안일
- 2026.08.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희승,윤준병,문대림,문금주,염태영,이춘석,이수진,박용갑,서영석,권칠승,문진석,허종식,서미화,소병훈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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