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문영
- 제안일
- 2026.08.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암묵지)가 있으나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역량이 부재한 반면, 디지털ㆍ인공지능 역량을 지닌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에 관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의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하여 팔란티어사에서 운영중인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본사가 아닌 고객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고객사의 실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면서 그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과 AXㆍDX를 이끄는 엔지니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준환,박희승,김남준,박민규,양부남,김문수,박정현,전은수,박균택,이광재,홍기원,임호선,조계원,이주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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