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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06 · 제22대☆ 팔로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금융권의 부담 수준, 재정 여건 및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철규,이종욱,최수진,유상범,김재섭,조은희,조정훈,임종득,구자근,김선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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