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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02 · 제22대☆ 팔로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규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기현,이종배,김대식,박성민,김기웅,최은석,서범수,이상휘,윤상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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