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태규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기현,이종배,김대식,박성민,김기웅,최은석,서범수,이상휘,윤상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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