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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601 · 제22대☆ 팔로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하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그 직무나 국회의 시설 또는 국회의원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ㆍ국가폭력 및 그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ㆍ날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해당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국회의 시설이나 국회의원의 직위ㆍ명의를 이용하여 토론회ㆍ간담회ㆍ공청회ㆍ집회 등을 주최ㆍ주관하거나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공적 지위와 국회의 자원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확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징계제도는 제명에 이르지 않는 경우 주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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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회의 출석을 제한하는 출석정지에 그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징계수단이 없어 징계의 정도를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ㆍ국가폭력 및 이에 대한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ㆍ모욕ㆍ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ㆍ날조하는 행위 등을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및 제163조제3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원이,문진석,김민석,전은수,이해식,황명선,김태선,김승원,김용만,서미화,박정,허영,김준혁,채현일,조계원,박균택,염태영,박선원,신정훈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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