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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97 · 제22대☆ 팔로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ㆍ변경 승인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신속하게 반영이 필요한 중요 전략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이 적기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를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민생안정 등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의 추가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적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나.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있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내용을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다. 현행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전 사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획의 집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절차는 미흡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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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행법 체계가 고도성장기에 형성되어 인구 성장에 대응한 신속한 토지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임.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 상황에서, 성장 중심의 경직적인 도시ㆍ군기본계획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구 및 토지이용 계획으로 인해 난개발과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라.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되 경관, 교통계획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적은 계획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항목만 규정할 수 있는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소병훈,박균택,정준호,조인철,이연희,부승찬,윤종군,복기왕,염태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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