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진석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현,손명수,이정문,강준현,최혁진,홍기원,맹성규,이재관,김교흥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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