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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89 · 제22대☆ 팔로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및 공정한 경쟁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4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안상훈,김은혜,김성원,엄태영,박수영,이인선,임이자,김장겸,윤재옥,박충권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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