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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84 · 제22대☆ 팔로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영,문진석,김주영,박균택,이해식,김영환,박정현,강준현,박홍배,한준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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