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후덕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령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양도와 구별하여 세제상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소비ㆍ경제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성범,임미애,한정애,서영석,이광재,홍기원,어기구,전진숙,김정호,조승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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