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노종면
- 제안일
- 2026.08.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사업자는 직접 결제수단을 발행하고 있고, 해당 결제수단에 충전된 금액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제3자 발행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28조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주영,이재관,이주희,문금주,채현일,서영석,조승래,이정문,조계원,최민희,황정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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