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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79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대식,안철수,유용원,박형수,최보윤,박충권,김상훈,임종득,임이자,이만희,유의동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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