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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74 · 제22대☆ 팔로우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성권,서천호,김기웅,권영진,김상훈,엄태영,이소희,이종배,이달희,최보윤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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