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태호
- 제안일
- 2026.08.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의 건전성과 더불어 주거안정 역시 고려한 별도의 대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영석,서범수,신성범,김성원,안상훈,안철수,조정훈,김정재,윤상현,엄태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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