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건
- 제안일
- 2026.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ㆍ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에 달함. 실제 안장ㆍ브레이크 고장 등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 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함. 그러나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하,윤상현,김용태,곽규택,박충권,한지아,김예지,조은희,조배숙,김선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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