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재섭
- 제안일
- 2026.08.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폐업을 앞두고 재고처분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단순 매출액의 감소로만 나타나지 않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는 사유 역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9조의7제3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미애,엄태영,고동진,서천호,김상훈,강승규,김기웅,권영세,박수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