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63 · 제22대☆ 팔로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종이투표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더보기

제106조의2 및 제112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해철,김성범,황정아,이개호,김기표,이정문,어기구,권향엽,한준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 이 법안과 연결된 공약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