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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62 · 제22대☆ 팔로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김용태,김태규,김승수,김정재,김기현,김성원,김상훈,김희정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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