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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50 · 제22대☆ 팔로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
제안일
2026.08.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및 제14조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어기구,김성범,허영,황운하,윤준병,문금주,임오경,조계원,이재관,박홍배,이정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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