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후덕
- 제안일
- 2026.08.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이동과 생업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을 현행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의 리터당 300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단가 인상과 유류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는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성범,임미애,한정애,서영석,이광재,홍기원,어기구,전진숙,김정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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