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32 · 제22대☆ 팔로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
제안일
2026.08.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전세가격과 주택임차자금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지, 자녀의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전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5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세대주와 그

더보기

배우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전세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미애,염태영,백혜련,한정애,서영석,이광재,홍기원,어기구,전진숙,김정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