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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0528 · 제22대☆ 팔로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
제안일
2026.0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주요내용

접경지역은 장기간 지속된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도심 또는 마을 인근에 위치한 미활용 군용지는 지역개발을 위한 잠재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과 지상물 처리, 관계기관 간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와 그 지상물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의 산업·관광·주거·공공시설 등의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에서도 미활용 군용지에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등 지상물의 양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 양여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온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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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헌승,김은혜,김선교,송석준,고동진,유용원,배현진,김종양,김용태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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