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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25 · 제22대☆ 팔로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
제안일
2026.0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사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 일방적인 지시ㆍ협조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선거관리기관과 관계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선교,김태규,김상훈,윤한홍,윤영석,이달희,서천호,고동진,서지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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