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계원
- 제안일
- 2026.08.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ㆍ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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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성윤,허성무,최혁진,김문수,정준호,이학영,박홍배,이재정,김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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