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한정애
- 제안일
- 2026.08.07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6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영,이학영,윤후덕,서영석,이용선,김의겸,조인철,이인영,김윤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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