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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507 · 제22대☆ 팔로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제안일
2026.08.07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 등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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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영,이학영,윤후덕,서영석,이용선,김의겸,조인철,이인영,김윤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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