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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495 · 제22대☆ 팔로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
제안일
2026.08.07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신뢰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투표함 관리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본 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간극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명옥,박성민,강명구,김선교,김은혜,윤영석,서천호,정성국,이소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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