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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488 · 제22대☆ 팔로우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제안일
2026.08.07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학영,조계원,문금주,이재관,임미애,문대림,김의겸,서영석,홍기원,양부남,서삼석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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